[‘경주 强震’ 쇼크/대응 시스템 바꾸자]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 144만곳… 법 규정 지킨 건 10곳 중 3곳뿐 88올림픽 이전에 지은 아파트, 11년 넘은 3~5층 건물도 사각지대 시공단계부터 관리 강화해야
○ “건축물 6.8%만 내진 성능 확보”
인구 1000만 명 가까이가 거주하는 서울시내 주요 공공시설물도 지진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1970년대 완공된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총 146km 구간 중 53km 구간은 내진 보강이 시급했다. 서울의 도로시설물도 총 554곳 중 103곳이 내진 기능이 없었다.
○ 내진 설계 된 건물도 불안
국내에서 내진 설계 규정이 갖춰진 것은 1988년 7월이다. 따라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내진 설계는 단계적으로 강화돼 내년 1월부터는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2층 이상, 연면적 500m²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문제는 내진 설계 기준에서 제외되는 저층 구조물이 전체 건물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8년 이전 건축물은 물론이고 1988∼2005년 사이에 지어진 3∼5층 건물도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은 “6층 이하 건물의 경우 구조물 안정성에 대한 구조기술사의 정밀한 확인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설계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도 의문”이라며 “설계자의 구조안전확인서만 제출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사후 모니터링 과정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redfoot@donga.com·황태호 / 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