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패터슨을 피해자 고 조중필(당시 22세)을 살해한 진범으로 지목하고 함께 범행 장소에 있던 에드워드 리(37)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객관적 사실관계와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을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 패터슨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징역 20년의 양형도 적정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이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패터슨 측 오병주 변호사는 “과거 거짓말탐지기에서 패터슨의 말이 진실로 나오고 리의 말이 거짓으로 나왔는데 재판부가 이런 과학적 증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고 조중필의 어머니 이복수 씨(74)는 “이제라도 패터슨이 진범으로 밝혀졌으니 나중에 죽어서 하늘에서 중필이를 만나도 떳떳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