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13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산악회원들에게 건넨 쌀을 준비한 조병돈 이천시장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2월 13일 경기 이천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조 시장과 함께 설봉산을 찾은 수원 태장동 산악회원 37명에게 5kg짜리 이천쌀 45포대(81만 원 상당)를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의 소망이 다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