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신 후손간 갈등끝 ‘제사 방해’… 대법, 50대에 벌금형 확정
제사상을 뒤엎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57)에게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육신 후손 모임 ‘현창회’ 이사인 김 씨는 2011년 서울 동작구 사육신묘 공원에서 또 다른 사육신 후손 모임인 ‘선양회’가 제사를 위해 묘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창회는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해 온 선양회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제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