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13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수자원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추천한 후보 중 이 전 의원과 이 부사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임추위의 추천과 공운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자원공사는 5월 최계운 전 사장이 퇴임한 후 한 차례 사장 공모를 진행했으나 당시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자 3명에 대해 공운위가 부적격 판단을 내려 무산됐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