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어김없이 찾아온 후유증 2題] 여성들 차례준비 등 스트레스 폭발… 최근엔 남성이 결심하는 사례 늘어
‘명절 이혼’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명절 이혼은 추석이나 설 때 시가 및 처가와의 갈등이 부부 불화로 이어지면서 연휴 뒤 이혼 신청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543건으로 추석 연휴가 있던 9월(3179건)보다 11.2% 증가했다. 2014년 10월에는 3625건의 이혼소송이 접수돼 전달보다 7.7% 늘었다. 2013년에는 10월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무려 3807건으로 전달에 비해 22.5%나 급증하기도 했다. 설 명절도 마찬가지. 지난해 설 명절 다음 달인 3월에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539건으로 2월(2540건)보다 39.3%나 늘었다.
명절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시가나 처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부가 명절을 지내며 갈등이 심화된 경우 등 다양하다. 특히 차례 준비, 시가 방문 등 명절 기간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들이 먼저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처가와의 갈등 등으로 남성이 먼저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