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월 15일까지 실시
제주지역 불법 산림 훼손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드론(무인항공기) 등이 동원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드론 3대, 산림청 헬기 1대 등을 이용해 공중에서 산림 훼손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상에서는 산림 분야 공무원, 자치경찰단, 산림조합원, 산불감시원 등 800여 명을 동원해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지역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와 산지 전용 허가 및 신고지 인접 산림, 멸종위기종 및 희귀 식물 자생지 등이다. 조경수나 토석 채취 허가 지역과 산림사업지, 오름 탐방로, 숲길에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지가 상승 등을 노리고 임야를 불법 훼손하거나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틈타 몰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것이 단속 배경이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축구장 면적의 44배가량인 31만 m²의 산림이 훼손됐다. 올해 9월까지 8만 m² 산림이 추가로 피해를 봤다. 산림보호 관련법에 따라 희귀 수목 굴취·채취 행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불법 형질 변경지에 대한 원상 회복은 높이 1.5∼2.5m의 나무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며 “울창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