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잘내는 대출채권 판매 금지… 상환독촉-신용등급 하락 피해 차단 금융권의 과도한 판매 할당도 점검
‘은행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개정 은행법 시행에 따라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의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거액의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금융권의 과도한 판매 목표 할당 관행도 감독당국의 감시망에 오른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정상적인 대출채권까지 대부업체에 매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부업체에 매각된 정상 대출채권이 1406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갑자기 대부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신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무리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과도한 실적 경쟁을 벌이는 일도 감시 대상이다. 과도한 판매 목표 할당 관행이 불완전판매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1∼3월)까지 무리한 판매 목표 할당 관행 방지를 위한 준수 사항을 감독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개정 은행법의 시행(7월 30일)에 따른 후속 대책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의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거액의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내던 관행부터 바로잡기로 했다. 출연금이 일종의 ‘리베이트’처럼 쓰이면서 영업비용을 높이고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기 때문이다. 개정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3만 원 초과 물품 및 식사, 20만 원 초과 경조사비를 제공하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