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특위, 7개항 잠정합의 자동폐기 없애고 다음 본회의 상정… 질서 문란 2차례 경고받으면 퇴장 ‘친인척 보좌진 금지’엔 의견 엇갈려
그러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려면 자동 폐기 조항 삭제만큼이나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국회 시절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던 새누리당 송광호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정이 필요한 문제”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악용이 되는 부분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불체포 특권 개선은 정치발전특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발전특위 안이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논란이 됐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해서는 이날 잠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8촌 이내 친족 및 4촌 이내 인척의 보좌직원 채용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객관적인 경력·자격 등을 심사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맞서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발전특위에서는 앞으로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 지구당 부활,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허용 등 선거제도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에 이견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