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의 스폰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희석 씨와 함께 그의 변호인도 언론 보도를 앞두고 스폰서 비용 상환을 놓고 협박했다”는 김 부장검사 측의 주장에 따라 김 씨의 변호인을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 씨의 협박에 3000만 원을 추가로 건넨 과정에서 김 씨의 변호인 S 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S 변호사는 김 씨와 함께 이달 2일 김 부장검사의 친구 박모 변호사를 만나 “김 부장검사께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스폰서 비용 1억 원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 변호사는 또 김 씨가 60억 원 횡령·사기 고소 사건으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받던 6월 “수사검사가 김 부장검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삭제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재배당 민원요청서를 서울서부지검에 낼 때 회수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 측은 검찰에 박 변호사를 통해 4월경 김 씨에게 갚은 1500만 원과 관련해 “500만 원은 내연녀 A 씨에게 건넨 돈이 맞다. 나머지 돈 가운데 300만 원은 밀린 술값 갚는 데 필요했고, 200만 원은 내연녀에게 전달해 달라고 술집 사장에게 송금했으며 500만 원은 마이너스 통장에 넣었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금융기록 소명자료도 제출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