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방식만 바꾼 것뿐인데…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 인허가-개발 민원 등 사전조율… 문제소지 없애는 등 적극 행정 중앙부처-다른 지자체들 벤치마킹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감사는 2014년 4월 도입됐다.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는 사후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행위가 이뤄진 뒤 문제점을 찾아내 징계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사전 컨설팅감사는 민원을 받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 미리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현장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경기도가 감사를 벌인 뒤 미리 결론을 내린다. ‘애매한 규정’을 이유로 기업의 인허가 신청이나 민원을 차일피일 미루는 공직사회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광주시 직동물류단지 조성 사업이다. 개발업체인 S사는 2014년 광주시에 59만 m² 규모의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수요 검증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 문제는 주변에 있는 문화재(맹사성 묘역, 경기도 기념물 21호)였다.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은 ‘개발 한계표고 하향’을 요구했다. 건축물 높이가 너무 높다는 것. 이에 대해 경기도 문화유산과는 전체 물류시설 연면적의 26%(건물 4개동)를 축소하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건물 높이를 일부 낮추라는 의미”라며 반박했다.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건수는 지난달 말 현재 446건으로 이 중 421건이 처리됐다. 전체 투자 효과는 1조9961억 원, 일자리 창출은 2만475명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우수사례로 꼽으면서 올 4월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됐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