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트럼불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4세 소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한 도시의 전직 시장이 소녀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키넌(Richard Keenan·65·사진)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년 간 8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폭행 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 됐다. 피해자는 당시 4세에 불과한 소녀였다.
그는 미국 오하이오 주 트럼불 카운티의 작은 도시 허버드에서 2010~2011년 민선 시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법정기록에 따르면 키넌은 법정에서 “(소녀는)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를 했다”, “화장실에 있는데 소녀가 들어와 ‘성기를 만질 수 있냐’고 물어보며 (사건이) 시작됐다”는 등의 말을 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키넌은 최대 종신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배심원 재판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