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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78% ‘공정인사 지침’ 도입… 시행 8개월만에 현장안착 추세

입력 | 2016-09-21 03:00:00


지난해 노동개혁 국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이 올해 1월 시행된 후 8개월이 흘렀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공정인사 지침을 도입해 인사제도 개편을 노력 중인 사업장이 7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인사 지침의 내용에 공감하거나(66.6%), 인력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업장(63.6%)도 많았다. 노동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서서히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공정인사 지침을 적극 활용해 동기부여를 고취시키고 합리적 인사평가 모델을 마련하는 회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의 태도와 능력, 업적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평가결과와 보상, 교육훈련의 연계성을 높여 연공에 따른 급여를 줄이고 능력 중심의 승진제도를 마련해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수준을 대폭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의 희망퇴직 역시 전직 지원제도를 도입해 퇴직 예정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세계 역시 올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임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 평가를 통해 개인별 연봉등급을 결정하고, 평가 및 성과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로 보상을 차별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LG이노텍은 사무직과 기술직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생산직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제는 생산직도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의 적용을 받아 임금인상률이 개인의 성과와 역량에 따라 달라지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현장 직원이 능력에 따라 조기 진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체계도 마련했다.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도 올해 3월 노사 합의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개인과 부서 평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노사가 합의했고, 성과가 낮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두 달간 교육을 거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마사회 측은 “열심히 일해 성과를 이룬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조직문화가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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