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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벌면 4300만원은 신고 안해… 의사-변호사 등 960명 탈세 적발

입력 | 2016-09-21 03:00:00

고소득 자영업자 1조1741억 탈루…차명계좌 쓰거나 현금결제 유도




TV에도 소개된 유명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 그는 매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세청에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만큼만 번다고 신고했다. 음식 값이 싸서 손님 대부분이 현금을 내는 점을 이용해 매출액 대부분을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그만큼 국세청 신고 소득을 줄였다. 빼돌린 돈으로 A 씨 가족은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비싼 외제차를 몰았고 상가건물도 샀다.

A 씨처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빼돌리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소득 1조1741억 원을 적발했다. 2014년(1조51억 원)보다 16.8% 늘어났고, 규모로는 역대 최고이다.

탈세 유형도 다양했다. 전관 변호사 B 씨는 다른 변호사들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임료를 받았지만 직원과 직원 배우자 등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수임료와 성공보수금을 받는 수법으로 소득 수십억 원을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B 씨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도 지키지 않아 과태료 수억 원도 추가로 부과받았다.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인 C 씨는 환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입을 탈루했다가 적발된 사례다. 매출을 전담 관리하는 직원은 탈착이 가능한 PC용 외장 디스크를 이용해 이중 장부까지 만들었다. C 씨는 빼돌린 소득으로 골프회원권을 사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다 세금 수십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자영업자들이 자진 신고한 소득액은 1조5585억 원으로 실제 소득의 57%에 불과했다. 100원을 벌면 57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43원은 빼돌린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세금과 가산세 등 총 6059억 원을 추징했다. 박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검증을 더욱 강화해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