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그러나 지진의 발생 위치에 따라 피해 규모는 크게 바뀔 수 있기에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일이다.
일반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일반 주거용 건축물의 안전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층 이상, 연면적 500m² 이상의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었다. 기술적 진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는 과거에 주로 사용되던 400MPa(1MPa는 철근 1cm²가 휘어지지 않고 약 10kg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강도)급 철근의 사용량은 감소한 반면 500MPa급 철근은 물론이고 600MPa급 철근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고층 중소형 아파트 건설에 적합한 700MPa급 고강도 특수 내진철근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근 자재 및 시공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각 건설물의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철근 KS인증 업체의 주소지 변경 의무화 및 현장 점검 상시 실시 의무화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 셋째, 새롭게 개발되는 철근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철저한 대비만이 유사시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