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저축은행 계열사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으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급히 목돈이 필요했던 A 씨는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집으로 날아든 카드사용 내역에는 24개월 할부로 558만 원을 쓴 것으로 돼 있었다. 대출 업자가 수수료로 ·158만 원을 챙기고 결제 금액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할부 수수료 116만 원까지 합하면 모두 674만 원을 갚아야 할 판이다.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산 것처럼 꾸며 카드 결제를 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카드깡 대출’ 업자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카드깡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 가맹점 등록 등을 강화하고 단속과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깡 이용자들은 연 20%안팎의 카드 할부 수수료와 최대 연이율 240%의 카드깡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평균 빌린 돈의 1.7배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