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 9월말부터 시행
경기 김포시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김모 씨(26)는 7월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2015년식 SM7 차량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겐 ‘방금 팔렸다’ ‘고장났다’고 둘러댄 뒤 다른 차량을 사도록 권유했다. 2015년식 SM7은 실제론 없는 허위 매물이었다. 경찰 단속에 걸린 김 씨는 20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복마전’으로 불리는 중고차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차종·연식별 중고차 평균시세가 매달 공개된다. 정부는 대포차(불법명의 차량)나 튜닝 여부 등도 알 수 있도록 하고, 중고차 매매업자가 허위·미끼 매물로 두 차례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중고차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평균 시세정보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의 시세표를 취합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세 범위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연합회와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 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세산정위원회를 구성해 평균시세를 산출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부터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 항목에 대포차·불법튜닝 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한다. 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한 중고차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고, 정비, 압류 등 차량 상세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미끼 매물 등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는 매매업자가 허위·미끼 매물을 팔다 두 차례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지금은 세 차례 적발돼야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매매종사원(딜러)도 일정 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3번 적발되면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정부는 성능점검자가 거짓 점검을 하면 해당 성능점검장의 영업을 바로 취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중고차 보관을 위한 전시시설과 별도로 차고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별도 보관시설을 둘 수 없어 매매단지 주변에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성익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업계 경쟁력도 강화해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