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남은 총선사범 공소시효]
○ 막판 몰아치기해도 수사에 한계
수사 대상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거나 소재 파악이 힘든 경우 수사는 난항에 빠지기도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람 찾고 확인하느라 힘을 빼면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사의 맥도 끊긴다”며 “다른 선거사범 수사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짧은 공소시효 안에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선거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법이 교묘해지는 점도 수사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수사당국이 가장 주목하는 범죄는 사이버선거법 위반 행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이버선거법 위반 행위는 20대 총선(9월 1일 기준)에서 1만7403건으로 4년 전 19대 총선 당시(1793건)보다 10배가량 늘었다.
○ 공소시효 6개월, 숨겨진 특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자들에게 가장 믿을 구석은 ‘짧은 공소시효’다. 잘만 버티면 수사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긴 수사당국이 오히려 수사 대상에게 조사에 응해 달라고 사정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검찰 쪽에서 ‘형식적인 조사니 협조해 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당의 다른 의원은 “검찰이 시간에 쫓겨 할당량을 채우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도 했다.
짧은 기간 내에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여권 봐주기’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실 수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데서 비롯된 ‘사법 불신’이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의원이란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중순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불가피하다. 특히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역 의원들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야당 의원들은 ‘표적 수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대치 정국’에 앞장설 가능성이 높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명백한 선거범죄가 의심되지만 공소시효가 짧아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짧은 공소시효가 정치인들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배석준·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