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알선수재-배임죄 등 적용
강 전 행장은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부터 산업은행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고교동창이 회장인 한성기업의 대출 편의를 봐준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은행장에 오른 뒤에는 직접 특혜대출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대가로 해외골프 여행비,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금품 중에는 현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행장은 또 종친 강모 씨가 대표로 있는 W건설업체에 대우조선해양의 일감 50억 원어치를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보험을 들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