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 여부 이르면 9월 넷째주내 결정 공정위, ‘허위자료 제출’ 신격호 고발
200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은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등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18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1일 오전 4시 10분경 귀가했다. 그는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성실히 답변했습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한국어로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독해에 어려움이 있어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실제 신 회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0시경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 조사를 마친 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에 대한 신병 처리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롯데그룹의 총수인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내 계열사 소유 지분을 허위 공시한 호텔롯데 등 11개 롯데그룹 계열사에 과태료 총 5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