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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상담때 커피 한잔 사가도 안돼”

입력 | 2016-09-22 03:00:00

교총 ‘교사-학부모 김영란법 Q&A’




“학교에 상담 갈 때 빵 몇 개나 커피 한 잔 들고 가면 안 되나요?” “학교 운동회 때 학부모회가 선생님들께 피자를 쏴도 법 위반인가요?”

28일부터 적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법의 적용 대상 기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학교다. 4만919개에 이르는 적용 대상 기관 중 절반이 넘는 2만1201곳이 학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사들조차 현장에서 이 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김영란법 30문 30답’을 발표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궁금증을 풀어보자.


Q. 학부모가 학교에 갈 때 가벼운 간식이나 음료수를 사가도 되나.

A.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허용된다. 그러나 아이를 잘 봐달라든지, 성적과 관련됐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봐 5만 원 미만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실제 어떠한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녀를 맡긴 학부모가 교사에게 뭔가 기대했을 수 있다고 볼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는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 게 정답이다. 주고받는 대상에는 실물뿐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보낸 5000원 상당의 커피교환권 선물도 포함된다.


Q.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선생님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해도 법 위반인가.


A.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운동회나 체험학습이라고 해도 간식 제공 역시 허용될 수 없다.


Q.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나 방과후교실 교사, 퇴직한 선생님이나 기간제 교사에게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나.

A. 학교법인 비상임이사와 기간제 교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방과후교실 교사와 퇴직 교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Q. 선생님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 원짜리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옆 카페로 옮겨 6000원짜리 커피를 마셨다면….

A. 식사와 커피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1회로 평가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위법이다.


Q. 식사에서 1인당 식사비가 5만 원씩 나와 3만 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 원을 선생님이 냈다면….


A.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을 제하고 2만 원을 냈으니 합법이다.


Q. 선생님이 직무관련자로부터 2만 원짜리 식사를 접대 받고 4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다면….

A. 별도로 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선물을 함께 수수하면 그 가액을 합산하게 돼 있다. 가액 기준 5만 원을 넘으므로 위법이다.


Q. 정가는 7만 원인데 세일해서 5만 원에 산 물건을 교직원이 받았다면….

A. 영수증으로 실구매가가 확인되면 합법이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인정돼 불법이 될 수도 있다.


Q. 경조사비로 15만 원을 받은 선생님이 가액한도를 초과했다며 5만 원을 되돌려줬다면….

A. 가액기준을 넘는 경조사비는 그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Q. 선생님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람과 골프를 치면서 회원에게 주어지는 골프비용 할인 혜택을 같이 받았다면….

A. 고액의 회원권이 있어 할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교사는 할인받지 않은 정가의 골프비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으로 판정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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