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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신생아 독감 검사 무료

입력 | 2016-09-22 03:00:00

분만 취약지 건보수가 3배로 인상




11월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독감(인플루엔자) 검사비가 면제된다. 또 오후 10시 이후에 분만하는 산모를 받은 병의원엔 건강보험 진료비를 2배로 주기로 해 ‘분만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숙아와 중환아의 가족이 맞닥뜨려야 했던 ‘진료비 폭탄’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에는 연간 13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우선 태어난 지 4주가 지나지 않은 영유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 8종을 검사하는 데 드는 본인부담금 15만 원가량을 전액 건강보험이 대신 내준다. 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호흡기가 덜 발달해 바이러스에 조금만 노출돼도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이 비싼 특수 인공호흡기와 고성능 인큐베이터 등 신생아용 장비와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높이거나 현실화한다. 기존엔 질병을 앓는 신생아의 하루 입원료가 건강한 신생아보다 최대 1만2600원 저렴해 산부인과가 아픈 아이를 받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분만 사각지대를 줄이는 각종 정책엔 연간 165억 원이 들어간다. 충남 서천군 등 산부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만 취약지 97곳에서 자연분만을 하면 해당 병의원이 건강보험 분만료를 현행의 3배로 받을 수 있다. 자연분만엔 본인부담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산모가 추가로 내야 할 돈은 없다. 조산(임신 34주 미만), 태아 기형 등 고위험 분만엔 30%,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심야분만엔 100% 수가가 가산된다.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와 ‘전정 유발 근전위 검사’ 등 18개 항목에 건강보험 혜택을 새로 적용하는 등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질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연간 최대 41만 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고 건강보험 재정은 67억 원씩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