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원 장사시설전문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 대표
국내에서 장례복지는 사회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장례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부담한다는 기준도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장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장사시설이 설치된 일부 지역에서 일반 시민이 선착순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장례복지를 사회보장 범위로 포함시키자면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며, 국내 민간 장례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홀몸노인, 무연고자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는 사회보장 범위에 해당하는 장례복지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민간시설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선별적 장례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는 있다.
지금은 공설시설과 민간시설의 이용 요금 차이가 큰 편이어서 일반 시민도 공설시설을 이용하면 장례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경우 장례식에서 들어오는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부담할 여유가 있다.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보훈자 등에게는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일반 시민의 공설시설 이용료 수입을 민간시설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이 운영수입을 지자체의 복지재정으로 충당하고 노인 복지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자면 공설 장사시설의 장례복지 대상과 이용료에 대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 국내에는 장사시설 중 민간운영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공설시설과 민간시설의 역할 분담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내 장사산업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유성원 장사시설전문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