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리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특약점 소속의 능력 있는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아모레퍼시픽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 이모 씨(53) 등 전직 임원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강제로 이전된 거래 상대방에게 상당한 고통과 손해를 야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에서 국가나 지자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기업"이라며 "대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거래 상대방이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손해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재배치한 아모레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는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하자 의무고발요청제에 따라 아모레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