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혼수상태가 계속된 전남 보성지역 농민 백남기 씨(69)가 사망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25일 "오늘 오후 2시 15분경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던 백 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백 씨는 부상 직후 수술을 받았지만 대뇌의 50% 이상이 손상돼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존해 317일 동안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이었다. 백남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백 씨는 전날까지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항생제투여 등을 할 수 없어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앞서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이정일 변호사는 "백 씨를 수술했던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물대포 직사 살수'라는 원인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망 이유가 명백한 상황에서 원인을 밝히겠다는 검찰의 부검 의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지영기자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