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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일당 기소…재산 추징 보전청구

입력 | 2016-09-25 17:30:00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여 2000억 원대 불법 거래를 하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이희진 씨(30)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구속된 이 씨 형제를 비롯해 친구 김모 씨(28), 박모 씨(28) 등 4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친구 두 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16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허위로 부풀린 뒤 해당 주식을 팔아 150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올 2월부터 6개월 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40억 원 가량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 일당이 범행으로 모은 재산을 처분하는 걸 막고자 서울남부지법에 몰수 추징 보전 청구를 했다. 이 씨가 방송과 인터넷에서 재력을 과시하는 데 등장했던 부동산과 외제차 3대, 예금이 대상이다. 하지만 가치가 312억 원으로 알려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가치를 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