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구속된 이 씨 형제를 비롯해 친구 김모 씨(28), 박모 씨(28) 등 4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친구 두 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16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허위로 부풀린 뒤 해당 주식을 팔아 150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올 2월부터 6개월 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40억 원 가량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