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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정신병, 체육인 과체중… 병역회피 ‘공식’

입력 | 2016-09-26 03:00:00

다리 구부려 키 줄이는 등 ‘꼼수 면제’ 5년간 178명 檢송치




 체중이 80kg 안팎이던 보디빌더 이모 씨(22)는 2013년 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잇단 과식으로 2개월 만에 체중을 119kg까지 늘렸다. 키 174cm에 체중 119kg의 거구가 된 이 씨는 그해 징병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9.3인 고도비만 판정을 받았다. 신체등위 4급의 보충역으로 분류돼 현역 복무를 피했던 그의 고의적인 살찌우기 수법은 곧 들통 났다. 그는 2014년 1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모 씨는 키 146cm인 신장 미달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5급(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재검사를 신청했다. 그는 다리를 구부리는 수법으로 키를 1cm 줄여 5급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키 140cm 초과∼146cm 미만이면 체중과 상관없이 5급으로 분류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올해 8월 병역 회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178명으로 이 중 연예인은 13명, 체육인은 14명이었다.

 가수 김우주 씨(31)는 “귀신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해 ‘환시, 환청’ 등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다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다. 연예인 13명 중 11명은 김 씨처럼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정신질환을 가장해 허위 진단을 받았다. 1명은 고의로 어깨를 탈골시켰고 다른 1명은 체중을 줄였다. 체중을 증·감량하는 데 익숙한 체육인들은 주로 체중을 늘리는 수법을 사용했는데 검찰에 송치된 체육인 14명 중 13명이 단기간에 체중을 30∼40kg 늘린 뒤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