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구부려 키 줄이는 등 ‘꼼수 면제’ 5년간 178명 檢송치
체중이 80kg 안팎이던 보디빌더 이모 씨(22)는 2013년 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잇단 과식으로 2개월 만에 체중을 119kg까지 늘렸다. 키 174cm에 체중 119kg의 거구가 된 이 씨는 그해 징병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9.3인 고도비만 판정을 받았다. 신체등위 4급의 보충역으로 분류돼 현역 복무를 피했던 그의 고의적인 살찌우기 수법은 곧 들통 났다. 그는 2014년 1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모 씨는 키 146cm인 신장 미달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5급(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재검사를 신청했다. 그는 다리를 구부리는 수법으로 키를 1cm 줄여 5급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키 140cm 초과∼146cm 미만이면 체중과 상관없이 5급으로 분류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올해 8월 병역 회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178명으로 이 중 연예인은 13명, 체육인은 14명이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