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푸드트럭에 이어 푸드바이크 활성화를 추진한다. 푸드바이크는 트럭이 아닌 자전거를 이용해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푸드바이크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푸드바이크는 창업 및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 푸드트럭 창업비용이 3000만 원 수준인 반면 푸드바이크는 350만 원 정도다. 푸드바이크는 좁은 장소까지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영업 관련 규정이 없다. 축제 등 행사가 열릴 때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푸드바이크 영업이 허용되면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팀 단위 청년사업가를 모집하고 ‘1바이크 1메뉴’ 특화로 수익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경기도는 “해외에선 푸드바이크가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창업 실패의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