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 3개월내 주민 절반 이상 동의 필요 화장실, 베란다 등 집 안은 해당안돼
아파트에서 이웃의 흡연으로 울상을 짓는 사람은 비단 김 씨뿐만이 아니다.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에는 아파트 복도나 계단, 베란다 흡연을 규제해 달라는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이달 3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복도, 계단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는데도 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 3년 전부터 국민신문고 등에 층간흡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7월 초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3개월 안에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장소별 금연구역 찬반 여부를 동의서나 전자투표를 통해 수렴한 뒤 그 결과를 신청 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단, 허위로 동의를 받았는지를 가리기 위해 신청 서류의 진위를 가리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안내표지가 설치된다.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이번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화장실, 베란다 등 집 안은 빠져 있다. 김정훈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환경건강연구실 연구원은 “특히 베란다, 창문을 통해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집 안에 대한 흡연 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