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기준 5조→ 10조 상향 시행
카카오와 하림 등 자산규모 10조 원 미만 기업들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의 범위에서 공기업집단을 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등 25개 민간기업과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빠져 대기업집단 수가 65개에서 28개로 크게 줄어든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은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또 매년 4월 1일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일을 5월 1일로 변경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월 15일까지 지정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 규모가 1000억∼5000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되 제외 신청이 있으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즉시 제외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