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일본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한 서미경 씨(57)를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서 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사실혼 배우자다. 검찰은 서 씨에게 2006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롯데홀딩스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검찰은 탈세 혐의의 공소시효(10년) 만료가 임박해 서 씨 측이 인정하는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 서 씨는 해당 지분의 당시 주가를 고려하면 탈세액이 297억 원 상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2012년 롯데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1%의 가치를 약 1000억 원으로 추산한 것을 감안해 서 씨의 탈세액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서 씨가 그의 딸 신유미 씨(33)와 유원실업을 통해 롯데시네마 매점 등 롯데그룹의 알짜 사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면서 770억 원의 수입을 챙긴 혐의(배임)도 추가 기소 대상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을 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로,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400억 원대 급여 횡령 혐의로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