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가운데, 특수활동이 많고 보안이 철저한 조직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국정원도 자체 가이드라인과 내부 지침 등을 통해 김영란법을 준수할 것을 전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이미 원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시행되는 법을 준수하고 절차에 따라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 수집 업무의 특성상 접대 받을 일보다는 접대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일부에서는 사람을 주로 만나야 하는 국정원 직원의 업무 특성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에 주재원으로 파견중인 직원들의 경우도, 타국 정부, 정보기관 등과 공식, 비공식 교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김영란법의 3만원 넘는 식사 대접,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넘는 경조사비 등의 기준이 국제사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내부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외교활동'이라는 단서하에 '식사 상한선 3만원'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외교부와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외교부가 이러한 예외조항을 둔 것은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익을 위한 정부 외교활동이 위축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