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접수된 첫 위반 신고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건넨 것을 목격한 대학생이 112에 익명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12신고가 총 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경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며 이를 목격한 학생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공 가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지 않아 서면 신고 안내 후 종결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