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5)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 8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중 형기만큼 수감생활을 마친 상황이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 원과 미화 4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