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기 소송 승소율 평균 78%
고객이 제기한 소송 승소율 8% 불과
무조건 가입만 시켜놓고 정작 보험금을 줄 때는 소송으로 대응?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한 소송은 1만6220건이었다. 같은 기간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3만4348건이었다. 소송의 건수는 2배 정도 차이였지만 승소율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앞섰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의 전부 승소율은 5년 평균 78%이지만 고객이 제기한 소송의 전부 승소율은 8%에 불과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25개 생명보험회사의 소송건수는 3392건, 15개 손해보험회사의 소송건수는 2만1526건이다.
생명보험회사의 평균 승소율은 85.5%, 고객은 14.7%였다. 동양생명이 100% 승소율로 가장 높았다. 고객의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KDB생명으로 6.7%였다.
손해보험사의 평균 승소율은 82.5%,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5.9%였다. 보험회사 승소율이 가장 높은 곳,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 모두 삼성화재로 각각 98.2%, 1.1%였다.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소장을 먼저 보내 합의를 유도하는 건수가 더 많다. 이러한 보험사의 소송 남발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불공정 행위인데 과태료를 징수한 것은 여태까지 없었다. 대규모 소송관련 인력을 동원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큰 비용을 지고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힘들다. 장기적으로는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보험회사가 고객을 협박하기 위해 무조건 소장을 날려 굴복하게 만드는 등의 갑질은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