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월 초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2위였지만 이를 숨기고 당원 5명에게 전화해 자신이 1위를 차지했다고 말한 혐의다. 또 박 의원은 올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직 기간인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 사이 우면동 연구개발(R&D)단지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고 기재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경남 거제)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 /부산=강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