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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와 그 시행일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29일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 씨 등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는 사시를 준비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이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 또는 소멸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까지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용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시를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출신 계층이나 가치관의 다양성 등과 관련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사시 제도를 따라오지 못하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사시를 존치하는 것이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에 관한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선의의 경쟁을 일으키게 돼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도 “사시와 로스쿨 제도는 양립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고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하나의 제도가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두 제도의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에 의해 사시가 폐지되고 그 결과 로스쿨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며 “법조인 자격의 취득에 있어 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이는 사시 폐지라는 규범적 상태의 변경으로 발생한 차별로 단순히 사실상의 차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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