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어 국민의당도 “소득-법인세 인상”
○ ‘세금 더 걷고 복지 늘리자’는 2野
국민의당은 29일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초과 시 세율 38%를 적용하는 최고구간을 쪼개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 구간에 각각 41%와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법인세 개정안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당은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0∼2세는 10만 원, 3∼5세는 20만 원, 6∼12세는 30만 원어치 바우처(상품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의당도 자체적으로 아동수당 도입방안을 준비 중인 만큼 더민주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더민주당의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 ”경제적 여력이 있는 다자녀 가구를 더 지원해 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낮추고,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울 우려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도입은 연간 15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부자 증세 ‘프리패스’ 카드 쥔 국회의장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선 야권의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여당의 고민이다. 특히 증세 법안의 경우 더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두 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 의장에게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9월 중 발의된 법안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다음 달 관련 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에 대해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가 목숨을 건 것 아니겠냐”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가 엉망이 돼야 내년 대선에서 이긴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