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를 선물한 청와대 측에선 ‘대통령과 단둘이 사진을 찍었으니 가문의 영광’이란 취지일 게다. 그러나 받는 사람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굳이 이런 권위주의적 선물을 일률적으로 돌릴 필요가 있나?’ 대통령 행사는 대개 식사를 겸하는데, 특급 호텔의 출장 서비스였다. 요즘 같으면 당연히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떠올렸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이 공직자 등을 초청해서 식사를 내거나 선물을 줄 때는 상급 공무원인 대통령이 하급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3만 원, 5만 원 조항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언론인도 ‘공직자 등’에 포함되므로 ‘하급자’가 되는 셈. 그러나 법감정이란 묘한 것이어서 앞으로 1인당 3만 원 이상 식사를 하려면 합법이라도 이런저런 눈치를 살피게 되지 않을까. 청와대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당선 축하 식사 때처럼 ‘바닷가재와 송로버섯, 샤크스핀을 대접했다’는 얘긴 못 할 것이다.
박제균 논설위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