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지하철역 3곳 중 1곳은 비상대피시간이 기준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지하철 276개 역사 중 109개 역이 비상대피시간을 초과했다.
현재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은 비상대피시간 기준을 승객이 승강장을 벗어나는 데 4분, 연기나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출입구를 벗어나는 데 6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기준이 제정된 2002년 11월 이전 비상대피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된 경우가 많아 승강장이 땅속 깊은 데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지하철역마다 이동식 피난계단과 제연경계벽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용연수가 21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전체 3715대 중 9%였던 노후화 차량은 올해 3731대 중 13%로 늘어났다. 노후 전동차 이용 시민은 지난해 하루 평균 61만9000여 명에서 올해 121만90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