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술값도 한달전보다 9%안팎 줄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당과 술집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9%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정식집에서 쓴 법인카드 이용액은 18% 급감했다.
3일 비씨카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9월 28, 29일과 4주 전 같은 요일인 8월 31일, 9월 1일의 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 금액이 8.9% 감소했다. 요식업 중에서도 고급 음식점이 많은 한정식집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17.9%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중국음식점도 1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점업종에서도 법인카드 이용액은 9.2% 줄었다. 비씨카드 빅데이터센터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접대 자리가 줄면서 비교적 값비싼 식당, 술집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이 더 많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