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사청 압수수색 이어 담당자 소환… 자격미달업체 선정 특혜의혹 조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성능 개량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특정 방산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988년부터 전력화가 시작된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에 방위사업청이 멋대로 업체를 선정해 사업 착수가 4년이나 지연되고 약 1054억 원의 예산을 날렸다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8월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계약 추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최근 일부 담당자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찰 규정 변경과 편의 제공에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한 뒤 일부 관련자를 상대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앞서 KF-16 성능 개량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영국 BAE시스템스에 입찰 참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제안서 수정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가며 2013년 체계통합 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BAE시스템스가 당초 입찰 조건인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F-16 계열 전투기 성능 개량 실적’이 없는데도 단순 부품 납품 실적에 불과한 계약을 해외 성능 개량 실적으로 인정해 입찰참가 자격을 줬다는 것이다.
이후 미 군 당국은 FMS 계약 규정상 인정할 수 없다며 록히드마틴으로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업체를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했다.
결국 사업 착수만 4년 넘게 늦어졌으며 기존에 집행한 1054억 원대의 예산 손실이 초래됐다는 게 감사의 골자다. 감사원은 사업 추진팀 담당자 강모 대령 등 2명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해임 징계는 지나치다”며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청구하며 맞서는 상황까지 불거졌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FMS 거래를 이용해 성능 개량 사업에 큰돈을 요구하고, 한국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업구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BAE시스템스 고문으로 일하던 예비역 장성의 동생이 방위사업청에서 관련 업무에 일부 관여한 정황 때문에 계약 과정을 놓고 뒷말이 나오는 부분도 수사할 계획이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