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법령에는 아직도 어려운 단어와 표현이 많다. 법령을 읽다보면 가끔씩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과 마주치곤 한다. 법제처장도 이러한데 어쩌다 한 번 법전을 찾아보는 일반 국민들은 어떨까 싶다.
아직도 민법에는 ‘상용(常用)에 공(供)하기 위하여’, ‘흐르는 물이 저지(低地)에서 폐색(閉塞)된 때에는’ 등과 같은 표현이 조문에 등장하고 있다.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어색한 일본어투의 표현이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에서 생활해온 영향도 크고, 일본법 문구를 우리의 언어 현실에 맞추지 않고 그대로 도입한 탓도 클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법은 어려운 영역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방대하고 추상적인 법을 해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법을 보다 쉽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한다. 다른 한편 법은 국가와 국민의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그런데 약속을 지켜야 할 국민이 약속에 쓰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우리나라 말이 중국 말과 달라 그 뜻이 서로 통하지 않아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글로 나타내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새로 글자를 만들어 불편이 없게 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률 문장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의도하신 한글 창제의 깊은 뜻을 잇는 것이리라 믿는다.
제정부 법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