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 씨 블로그
“개가 죽어있길래 가져와 먹었다.” vs “잡아먹히기 전까지 살아 있었다.”
실종된 대형 애완견을 이웃 주민들이 가져다가 보신용으로 먹은 ‘익산 애완견 취식 사건’과 관련, 개 주인인 A 씨(33·여)는 6일 “잡아먹히기 전까지 살아있었다. 정말 확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A 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목격자들의 증언을 자세히 소개했다.
B 씨 등은 “개를 발견했을 때 이미 죽어있어 몸이 뻣뻣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 씨는 목격자 진술을 들며 하트가 사건 당시 살아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9월 28일 아침 7시30분경에 하트가 앉아 있는 걸 (목격자가) 봤다더라. 사람을 봐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그냥 힘없이 앉아 있는데 양쪽 눈만 빨간 상태였다고 했다. 외상이 없었냐고 몇 번을 물어봤더니 외상은 전혀 없고 그냥 눈만 빨갰다더라”면서 “할아버지 두 분이 걸어오는데 잡아먹으려고 데리러 오는 느낌이 딱 들었다더라. 그래서 ‘얘 병든 개 같으니 조심해서 잡아먹으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알았다며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목격자도 있었다. A 씨에 따르면 이 목격자는 같은 날 오전 9시경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하트를 목격했다. 이 목격자는 “다리가 부러져 있고, 한쪽 입 쪽에서 피가 많이 났다더라. 살아있어서 유기견 센터에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트의 모습을 포착한 블랙박스 영상도 지난달 28일 오전까지 하트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마을회관 CCTV에 포착된 장면은 하트가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날 하트가 쓰러져 있던 도롯가를 지나던 버스의 블랙박스에는 하트가 다친 채 엎드려 있지만 고개를 세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현재 B 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점유물이탈 횡령이지만,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등의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B 씨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A 씨는 “사건 초반 경찰관들이 마을의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물어봤을 때 ‘뭔 개를 찾으러 경찰까지 데리고 오느냐. 죽었으면, 누가 데려갔으면 먹으러 데려갔겠네’라는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더라. 그래서 ‘제 자식 같은 애인데’ 그랬더니 ‘무슨 개를 자식이라고 하냐’더라”며 “인식이 바뀌기 전보다 법이 바뀌면 사람들이 법이 무서워서 바뀌지 않을까”라며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