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3일 만료… 100여명 조사 추미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진선미-김종태는 불구속 기소
4·13총선의 선거 범죄 공소시효(13일 밤 12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원은 안도하고 있지만 공소시효까지 검찰의 기소 여부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의 움직임도 더 빨라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학부모들에게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다. 진 의원은 “정책 의견을 제시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부산지검 공안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은 10명을 넘겼다.
검찰이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도 적지 않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총선 당시 새누리당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대표 측은 “너무 경미한 문제라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유근형 noel@donga.com·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