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후 첫 공식석상에 “공무원, 청탁거절 명분생겨 반길것… 정돈 안된 부분 계속 보완해 나가야”
김 교수는 이날 출판사 창비의 라디오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이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마련한 저자와의 대담에서 “나도 김영란법 대상”이라며 “소포로 온 선물도 돌려보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가장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이 생긴 것을 환영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특히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뜻밖의 법사회학적 쟁점을 발견했다며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국회를 염두에 둔 듯, 대중의 지적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는데도 투표로 선출됐다는 이유로 소수의 엘리트에게 계속 입법을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지 의문이란 것이다.
그는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을 (법 적용 대상에) 넣자고 한 건 제가 아니고, 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부작용이나 정돈되지 않은 부분이 계속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04∼2010년 첫 여성 대법관을 지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대담에는 150여 명의 독자가 참석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