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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뉴스 스테이션] ‘송혜교 스폰서 의혹’ 악성 댓글 누리꾼 벌금형

입력 | 2016-10-10 06:57:00

연기자 송혜교.


‘송혜교의 스폰서 의혹’을 담은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송혜교가 한 정치인의 스폰서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모욕적인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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