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 씨(47)에게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올해 3월 30일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을 받은 이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최 의원은 제 20대 총선 때 송파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최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 이 씨에게 선거 공약이나 유세 활동 등을 담은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이 씨는 최 의원의 요구대로 관련 내용들을 SNS상에 올리며 홍보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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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기자 lim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