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의 30대 여성 의원이 동료 남성 의원으로부터 수년간 성희롱과 폭언에 시달렸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38·여)이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로 같은 당 B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의원은 고소장에서 "구의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50대 B 의원으로부터 2014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성희롱으로 심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구체적인 성희롱 발언을 적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 의원은 예산심의 등 공개 석상에서 A 의원에게 "애인 해주면 행사 편의를 봐주겠다", "오늘 옷보다 어제 옷이 마음에 들던데…" 등의 발언을 한 혐의다.
A 의원은 또 B 의원이 악수하면서 자신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3, 4차례 긁거나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습관적으로 성적 농담을 해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이밖에 본회의장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던 A 의원을 향해 "입을 확 찢어버려"라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