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남성이 38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978년 7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유모 씨(72)가 제기한 재심청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씨는 유허정이란 가명으로 활동하며 1973년 민주통일당 창당시부터 당원으로 활동했고 1975년부터는 중앙상무위원직을 맡았다. 그러던 중 1978년 4월 19일 당원 100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현충원의 4·19 묘소 기념탑에서 참배를 마친 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불법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불법 집회 및 공공의 안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와 상고가 있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유 씨의 형은 확정됐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